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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 2024. 3. 28. 00: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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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확인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자격확인 방법으로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방법,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ARS 전화 이용으로 확인하는 방법, 인근 국세청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조회 방법,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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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의

     

     

    • 정의: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목적: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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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3.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3. 자격조회방법1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국세청 홈텍스 조회화면

     

      •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맨 위 상단탭 '장려금/연말정신/전자기부금'을 누르시고,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정보: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자격조회방법2 : 국세청 모바일 앱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국세청 홈텍스(손택스)

     

        •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습니다.
        • 이용 방법: 앱에 로그인 후,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자격조회방법3  :  ARS 전화 이용

     

      • 전화번호: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ARS로도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6. 자격조회방법4  :  세무서 방문

     

     

      • 방문 필요성: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과 함께 가구원의 소득, 재산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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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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