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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4년 기준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 2024. 4. 13. 14: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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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은 가구의 소득, 재산, 노동 능력, 부양 의무자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핵심내용은 결국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각 수급지원유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기준가구수에 따른 인정기준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금액 기준이 '23년 기준으로 나와있으며 '24년 기준이 업데이트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격 요건 및 지원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지원 유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이 있으며, 수급자의 자격 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노동 능력, 부양 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 금액은 중위기준소득에 기반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으로 23년도에 기준중위소득 30%를 적용하였습니다만, 24년부터 32%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인상률로 전년대비 약 13% 증가하여 그 대상범위가 늘어 났습니다.

    각 기초생활급자 유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에 따른 인정소득 금액은 각기 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합니다.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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