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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 2024. 6. 16. 23:0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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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부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경우 가능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 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월세액이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필요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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