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70만원) 대상 신청방법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 2024. 3. 17. 20:00

목차



    반응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서울시가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신 기간 동안 최대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최근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3.신청기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4. 포인트 사용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도 있음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기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6. 사전 준비사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내국인

    ㅇ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외국인

    ㅇ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7.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