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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의 복지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며,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1,08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연 1,080시간 이내 본인부담 이용료의 40%부담,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 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예시) 부 소득 330만원, 모 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그러나 실제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지원시간
-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월 160시간 이내 원칙(법정전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 위탁 기간은 2년으로 위탁 종료시 공모선정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신규 대상 선정시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선정방식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돌보미 관리
- 돌보미 급여:급여 지급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수당 지급
-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 교통비 지급
- 명절수당 연 2회(설, 추석) 각 10만원씩 별도지급
- 교육시간:40시간(우대자는 20시간 감면 또는 면제)
- 우대자: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재활・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수교육: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 참석하되,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대상자로 봄
- 돌보미 자격유지 조건:의무교육 8시간 이수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인력운영
- 인원:전담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선택사항)
- 인건비
- 전담인력:사업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 보조인력:인원수, 금액은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급(4대보험・퇴직금포함)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휴식지원 프로그램
- ∙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가족캠프, 자조모임, 가족재활・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 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가능)